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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왜 필요할까?

잡스러운 지식

by 잡지Q 2023. 10.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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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 신청대상

- 신청기한 및 납부기한

- 반납금 산정기준 및 반납 후 국민연금 수령액 사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국민연금이 88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되신 거 아시나요? 도입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국가 정책을 따르기 시작했으나, 여성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 및 실직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위 설명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A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직장을 쉬게 되었을때 혹은 다시 직장 다닐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반환일시금 (직장과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총액)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취업으로 새로운 B회사에 근무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다면 A회사 퇴사 후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나, 꽤나 쏠쏠한 혜택이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이 과거 소액이라 수령하고 잊고 지내시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부예외자 포함,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

 

신청기한 및 납부기한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하며,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을 불가함.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 반납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및 반납 후 국민연금 수령액 사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과거 이자율이 상당합니다. 1988년부터 IMF 전후로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서 혹은 필요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잘 알아보신 후,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더 나은 연금수령액을 통해 노후 안전망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사례를 들여다보면

1988년 17만원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재취업하여 가입자 자격 회복 후 10년간 재납부하여 월 33만 원 수령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7만 원 * 가산이자 = 약 75만 원을 반납하면, 월 4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월 7만 원 추가 수령을 통해 11개월 차부터 반납한 7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되니, 수익률이 매우 좋은 케이스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경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전화 (국번없이 1355 유료) 상담을 통해 수령액 증가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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