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만기 5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에서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주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23년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3일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으로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으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 중입니다.
기본금리는 60개월 4.5%이며,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1.5% 금리를 우대금리식으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각자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자산을 증식해 나가시길 바라며,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형의 상품을 찾으시는 만 34세 이하 청년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별도로 다음에는 또 다른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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